공익활동

권리가 고르게 보장되고, 약한 자리에 먼저 마음을 쓰는 사회를 지지합니다.

청현은 설립 이듬해 공익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명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청현은 그 문장을 사무소 운영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권리, 이주민 지원, 아동·청소년, 사회적경제, 환경 분야에서 공익소송과 공익자문을 이어 왔고, 구성원 모두가 해마다 정해진 공익활동 시간을 채웁니다.

나눔
가진 전문성을 필요한 자리에 먼저 내어놓습니다.
배려
절차를 잘 모르는 분의 속도에 맞춰 설명합니다.
참여
구성원 모두가 해마다 정해진 공익활동 시간을 채웁니다.

공익활동의 범위

  1. 01시민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변론과 자문
  2. 02변호사회 및 공익 변호사 단체 활동 참여
  3. 03공공기관 위촉에 따른 공익 업무 수행
  4. 04시민사회단체 활동 참여·자문·후원
  5. 05국선변호 활동

공익위원회

공익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로 운영됩니다. 2022년에는 환경소위원회를 새로 두었고, 사무소 운영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페이퍼리스 작업반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 연혁

  • 2005

    공익위원회 설립, 공익활동규정 제정

  • 2011

    사회적기업 법률지원 협약 체결

  • 2016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 배치

  • 2018

    첫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 2021

    첫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 2024

    사회적가치위원회 구성, 환경소위원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