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데이트
2026.06.30
개인정보 국외 이전 고시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외 이전 관련 고시를 개정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전 대상 국가의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구체화되었고, 계약에 담아야 할 최소 조항이 정리되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룹사 내부 이전이라도 수탁 구조가 아닌 경우 별도의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둘째, 이전 사실의 공개 방법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재로 통일되었습니다. 기존에 별도 고지 화면으로 처리하던 기업은 처리방침 개정이 필요합니다.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기업이라면 계약서의 재이전 조항과 보안 조치 부속서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현 지식재산·데이터팀은 이전 현황 정리부터 계약 개정까지 단계별 점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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