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6.05.29
노동법률신문
[노동법률신문] 사내하도급 판단 기준을 다시 읽는다

청현 임가온 변호사가 노동법률신문에 사내하도급 판단 기준을 다룬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기고문은 최근 판결이 제시한 지휘·명령 판단 요소를 정리하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지 짚었습니다. 작업 지시 방식과 인사 권한의 소재, 그리고 업무 배치의 실질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임 변호사는 규정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는 지점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청현](https://pub-64fe6100d2294ad8b151a79d3b20bd94.r2.dev/sites/1113/uploads/1784651580894-logo-light.png)
